● 앵커: 버려진 땅을 수 십년간 농토로 개간해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과 이 땅의 법적인 소유주들 사이에 토지재산권 분쟁이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서해안 간척지 두 곳이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간척지를 논으로 개간한 농민들과 법적인 소유자 사이의 토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경기도 평택군의 대양학원 농장입니다.
지난 1954년 정부의 난민 정착사업으로 이 곳 서해안 간척지에 이주한 농민 700여 명은 십여 년간 개간 사업 끝에 10만 평의 농토를 일구었으나 지난 1964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타난 서울 세종대학교의 대양학원 측과 20여년간 지리한 토지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대양학원 측은 지난 49년부터 이 땅이 학원 소유로 등기 돼 있었고, 이미 두 차례의 재판에서 승소 해 합법적인 소유주임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농민들은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어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이우모(토지 반환 대책 위원장): 10년에 걸쳐서 완성한 땅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의 땅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기자: 최근 이 지역 농민들이 서울 세종대학교에 몰려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계속 벌이자 학원 측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매매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양 측의 의견차이가 커서 쉽게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양 농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64년, 수도권 지역 난민 100여 가구가 정착해 농토로 개간한 경기도 안산의 간척지 10여 만평도 소유주인 정부 측과 토지분쟁이 20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안산의 급격한 개발 열풍으로 땅 값이 크게 오르면서 농민과 정부 측이 적정한 토지불하 가격을 놓고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논두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쪽은 3만원 씩 불하가격이 나오니까 농민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3만원씩 불하대금을 냅니까.
● 기자: 이 같은 농민들과 땅 임자 사이에 끊임 없는 토지 소유권 분쟁은 양 측이 자신의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실정으로 서로 합리적인 토지매매 협상을 통해 쌍방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