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추성춘,백지연
한국전기통신공사 여자 전화 교환원 정년 43세 무효로 판시[신경민]
입력 | 1988-12-27 수정 | 198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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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 여자 전화 교환원 정년 43세 무효로 판시]
● 앵커: 전기통신공사 인사 규정에는 여자 전화 교환원의 정년이 43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이 규정이 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신경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이 재판의 원고인 김영희씨는 22살 때부터 20여 년 동안 일해 온 전화 교환원직을 43살이 되던 지난 82년 정년퇴직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인사 규정이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년퇴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김주한 대법관은 오늘 판결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빨리 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래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교환원이 원래 여성근로자로 충당되어 있고 교환원 7,400여명 가운데 남자는 단 3명인 점을 볼 때 여성 전용의 직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자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녀 차별 규정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 기준법이 취업 규칙은 법령을 거스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대우를 못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인사규정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