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 상향 조정에 따라서 서울시의 건물분 재산세가 앞으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과표 조정 내용과 인상폭을 손석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내년부터 오는 93년까지 업무용 빌딩 등 수익성 건물의 재산세가 매년 12~13%씩 오르고, 일반 주거용 건물의 재산세도 크기에 따라서 3~12%씩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무부의 건물 과표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 따른 재산세 과표를 현행 47.9%에서 오는 93년까지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건물 기준 과표를 평방미터 당 현행 9만 5천원에서 10만 천원으로 6.4%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내년에 과표 6.4% 인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일반 시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익성 건물의 경우 과표 인상 외에 용도 지수를 117에서 125로 6.8% 올려서 모두 13.2% 인상으로 담세비중을 높이고 반면 20평 이하 단독주택과 25평 이하 아파트 등 서민용 소형 주택은 과표 감산율을 10% 높여서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며 50평 이상 단독 주택과 35평 이상 아파트 등 중형 주택은 주택 가산율을 10% 내려서 세 부담의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 가운데 올해 건물분 재산세 20,340원을 낸 15평 아파트는 내년에 3.8% 오른 21,129원을 내게 되고 중형 주택인 60평 단독 주택은 올해 23만 9,500원에서 11.5%가 오른 26만 7,090원을 내야 됩니다.
또 업무용 빌딩의 500평 사무실의 경우에 올해 160만원에서 13.9%가 오른 183만원의 건물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