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앵커: 추성춘,백지연

대법원, 국선변호 규칙 개정[백지연]

입력 | 1988-12-30   수정 | 198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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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 규칙 개정]

● 앵커: 대법원은 현행 국선 변호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 변호에 경험과 열의가 풍부한 변호사들만을 골라 국선 변호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안을 만들어 내년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