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새해부터 중랑구와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계가 재조정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취득세의 자진 신고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시정소식입니다.
손석희 기자입니다.
● 기자: 새해부터 바뀌게 되는 서울시 각 분야의 시정을 보면 우선 1월 1일부터 중랑구 중화동 일부가 동대문구로 넘어가고 노원구 도봉 1,2동이 도봉구로 환원되며 이 밖에 서초구 염곡동 일부가 양재동으로 편입되는 등 6개 자치구 3개 지역과 18개 법정동의 경계가 다시 조정됩니다.
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역시 1월 1일부터 취득세 자진 신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고 자동차세는 희망자에 한해서 연1회 일괄납부가 가능해지며 국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서울시 지방세로 넘어와서 세수입 3천 6백 억 원이 도로나 지하철 건설 등에 쓰입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 3월부터 극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 일반 업무용 빌딩의 주차장을 공영으로 개방시키고 민영주차장 요금의 상한선을 없애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받도록 하며 시영 노상 주차장도 주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 지금까지 정기 승차권을 통용기간 기준으로 사용하던 것을 내년 2월부터는 승차 회수 60회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고 정액 승차권은 3천원 권은 5%, 5천원 권은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공동 상수도를 사용하는 고지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사회 복지 기금을 지원해서 전용수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전담해왔던 하수도 증설공사는 내년 3월부터 민간업체가 맡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도시개발공사와 상수도 공사를 각각 내년 1월과 4월에 발족시켜서 주택공급 사업과 상수원 개발 및 보호사업 등을 전담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