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서울시, 병원증설 제한지역,종합병원 신설 허용[구원길]

입력 | 1989-02-01   수정 | 1989-02-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시, 병원 증설제한지역,종합병원 신설 허용]

● 앵커: 보건사회부가 의료기관에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을 병원증설 제한지역으로 고시해 놓고도 최근 2, 3년 사이에 대규모 종합병원 7군데를 갖가지 명목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원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이 3,008군데, 병원은 2만 5963 병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35%와 49%가 각각 몰려 있습니다.

보건사회부는 이러한 의료기관 도시 편중을 억제하고 농, 어촌 중소도시의 종합병원을 균형 있게 분포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85년 관계법을 고쳐 서울 등 대도시를 병원증설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시 1년이 채 안된 86년 1월 보건사회부는 종로구 연지동에 300 병상의 연강병원을 심장병을 위한 특수병원이라는 이유로 승인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1,000병상의 아산재단 중앙병원을 강동구 풍납동에 경과 조치라는 이유로 허용했습니다.

또 87년 9월에는 강서구 목동에 500병상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부지확보를 이유로 12월에는 430병상의 경희대 부속 병원을 강동구 상일동에 승인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상계동에는 올림픽선수촌 병원의 장비를 무상 대여 한다는 명목으로 450병상의 상계백병원을 승인해줘 특혜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300병상의 한요성인병원을 연세대 세브란스의 200병상의 승인했으며 삼성그룹에서도 강남구 일원동 부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인구보건연구원이 대질요건으로 분류한 영동과 순천, 안동, 청주지역은 100만이 넘는 인구에 500병상 이상의 큰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정부의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금 보조와 세제 혜택, 전문의 지방순환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원길입니다.

(구원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