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손석희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종합 토지 세제 도입[권오승]
입력 | 1989-04-08 수정 | 198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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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종합 토지 세제 도입]
●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종합 토지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대상 토지는 주거용 토지와 부재지주 소유농지, 도시계획 구역 안의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목장. 공장 용지 입니다.
그러나 자작 농지나 특수 조림 등의 농지, 도시 계획 구역 밖의 그리고, 기준 면적 내에 목장이나 공장용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생산성 용지로서의 이용 등을 감안해서 가장 낮은 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과표 500만 원 이하의 0.2%에서부터 과표 50억 원 이상의 5% 등 모두 10단계의 과표를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 60배 이상의 재산세를 더 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토지 징수액은 지난해 1,700억 원에서 합산과세로 172%가 늘어나서 3,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경제 기획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토지 거래가 촉진돼서 지가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전국의 0.5%에 지나지 않은 전용면적 50평 이상만 적용시켜서 과열된 투기 현상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억제 대책을 오는 12일 정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지어서 법 개정이 되는대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오승입니다.
(권오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