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손석희

정부의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간접 피해 보상 미흡[이선호]

입력 | 1989-04-08   수정 | 198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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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간접 피해 보상 미흡]

● 앵커: 오늘 발표된 농수산물 수입자율화 예시는 가뜩이나 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어촌의 실정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보완대책은 직접 피해의 보상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또 다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기자입니다.

● 기자: 이번에 발표된 농축산물 수입 예시 계획은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로 정부로서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김식(농림수산부 장관): 수입예시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입니다. 유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할 것이고 화훼라든가 양잠이라든가 양계.양돈 등 경쟁력이 있는 것은 충분하게 지원을 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기자: 이번 예시 계획에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사과, 배, 귤 등 우리나라의 종점 농산물이 빠진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콩 대신에 대두박과 대두유가, 옥수수 대신에 옥수수가루가, 쇠고기 대신에 소의 간장과 식용 설육이 수입 예시 품목에 들어감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을 허용한 셈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파인애플 파파야 등 과일류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일의 수요를 잠식해 과일 재배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대적 수요 감소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정부의 보완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 재배농가와의 마찰의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 이재옥(농촌 경제 연구원 박사): 대체 품목 개발, 수출 확대, 또는 중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시정책도 차액 보상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위한 5,000억 원은 부족한 액수라고 봅니다.

● 기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입 예시로 미국의 우선 협상국 지정을 피해보자는 계산이지만 이번의 예시 계획은 미국이 요구한 품목 119개 가운데 62개만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