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추성춘,백지연
검사의 불기소도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 가능[김원태]
입력 | 1989-04-17 수정 | 1989-04-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사의 불기소도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 가능]
● 앵커: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검사의 고유권한인 공소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원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전남 여천시에 사는 48살 광무림씨 는 83년 강남 서울 성모 병원에서 부인이 치료를 받다 갑자기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낸 고소사건은 동부지청과 서울고등검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기각되었습니다.
박 씨는 마침내 지난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나와 있는 재판에서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희(헌법재판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 하더라도 자의적인 결정 등일 때에는 검찰청 법에 따른 항구 제 2항구 이외에도 헌법소원을 결의해서 권리 부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획기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특히 그동안 가혹행위나 불법체포의 경우 검찰이 일단 불기소 처분하면 피해자는 호소할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