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에 사는 전세 입주자들에게 앞으로는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보여집니다.
손관승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시가 오늘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 주택 조합이 재개발 지구 안에 7평에서 10평 규모의 소형 영구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짓도록 해서 시가 이를 사들인 다음 전세 입주자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공유지의 재개발 지역은 시 예산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세입자에게 임대해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직 재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80개 지구의 영구 임대 주택 35,682개 동을 건립해서 현지 영세입주자들에게 200만원 이내의 보증금과 월세 3만원에서 4만원을 받고 임대해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영구 임대 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불량 주택을 헐어내고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들에게는 가구당 300만원 씩을 융자해 줄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잡고 있는 지역은 낡은 건축물 수가 전체 건물수의 2분의 1 이상 지역과 도시 재개발 지구의 경우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소유자 3분의2 이상과 세입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개선 사업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