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앵커: 추성춘,백지연

부정불량식품 23개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백지연]

입력 | 1989-04-28   수정 | 198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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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 23개 업소 식품 위생법 위반 고발]

● 앵커: 서울시는 이 달 들어서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로 치즈를 잘라 판매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야트 호텔 등 23개 업소를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중 음식점에서 음식 맛을 내기 위해 공업용 백반을 사용한 은평구 갈연동 미성 회관 등 9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제조일자와 성분 배합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롯데 삼강 초콜릿 등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품목 정지시켰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