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추성춘,백지연
서울시, 재개발지구 12평 이상 소유주에 아파트분양권 부여[손관승]
입력 | 1989-05-10 수정 | 198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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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지구 12평 이상 소유주에 아파트 분양권 부여]
● 앵커: 서울시는 오늘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재개발지구 내에 12평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관승 기자입니다.
● 기자: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 내에 12평 이상의 땅이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업무지침을 바꿔서 지금까지 사업지구 내 27평 미만의 땅 주인에게는 아파트 분양받을 주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12평 이상의 땅 주인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적은 필지의 땅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나눠져 있던 단독 필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12평에서 27평 사이의 땅 임자에게 주는 아파트 입주권은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하왕3구역 등 재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80개 재개발지구 내에 12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