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서울고법, 고객 변칙위탁금도 증권사 관리책임 판결[백지연]

입력 | 1989-05-12   수정 | 198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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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객 변칙위탁금도 증권사 관리책임 판결]

● 앵커: 고객이 증권회사 임직원과 비록 변칙으로 증권위탁계약을 맺고 위탁금을 맡겼더라도 회사는 그 위탁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가제환 부장판사는 오늘 영화기업 대표 조정삼 씨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매매 위탁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우증권은 조 씨에게 위탁금 14억 5,0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기업 대표 조 씨는 지난 84년 대우증권 명동 로열 지점장 정광조 씨로부터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4억 5,000여만 원을 예탁한 뒤 정 씨가 달아나자 대우증권에 위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