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추성춘,백지연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과세[권오승]

입력 | 1989-05-29   수정 | 198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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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소유자 중과세]

● 앵커: 정부는 부동산 가수요 억제방안의 하나로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도록 했습니다.

경제부 권오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먼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지금은 양도소득세만 물었지만 앞으로는 세주고 있는 주택은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며 92년부터는 건물에 대한 조합과세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재산세를 더 내야합니다.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고 다시 분양한 사람은 2순위로만 인정되며 현재 주택청약가입자도 소급적용 되고 민영, 국민주택, 조합주택, 재개발 아파트 분양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에만 해당되던 당 정권의 전매금지는 민영주택도 확대 적용되며 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첨부해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남의 이름으로 주택을 청약한 경우는 분양이 취소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분양신청권이나 영구, 임대주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은 서울 지역 등 일부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과세 특정지역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올해 40평 이상 아프트에서 내년은 30평까지 소유실태를 조사해서 부동산의 투기목적 여부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편, 요즘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는 1,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땅값은 일산, 분당 등 신도시 건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서 올 들어 3월 말까지 평균 14.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가수요 억제 방안을 다음 달 법 개정을 하는 대로 곧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오승입니다.

(권오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