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환경청,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사 대량 적발[양철훈]

입력 | 1989-06-20   수정 | 198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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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사 대량 적발]

● 앵커: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도 예외 없이 대기업이름이 올라있고 또 단속 때 마다 빠지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양철운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번에 환경청에 적발돼 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104개업체는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섞어 몰래 버리거나 그 동안 관리인이나 관리장부 없이 폐기물을 멋대로 처분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속한 업체가운데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당국에 고발당한 업체는 한보철강, 한국중공업, 전주제지, 요업개발, 동양전자초자, 대한야금 등 39개 업체입니다.

또 폐기물처리현황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멋대로 처리해온 대우전자, 제일화학, 명성, 남양어망, 매일 식품공업, 제일종축농장, 남양물산, 극동칼라 등 16개 업체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환경청은 이밖에 자격 있는 관리인이는 상주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동양정밀공업, 삼성전자, 한국티타늄공업, 한국화인아케미칼, 대웅제약, 대림통상주안인천공장 등 43개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산업폐기물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환경오염뿐만이 아니고 이들 폐기물속에 들어있는 크롬이나 납, 카드늄 등의 중금속이 인체에 흡입될 경우 중금속오염 등의 치명적인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김시평(환경청산업폐기물과 과장): 우리 국토가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가서는 2차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커다란 유해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그러한 기업가의 양식이 우선적으로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6천894개 업체에서 1년에 천5백여만톤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당국의 일제 단속 때 마다 적발되는 업체가 줄지 않고 있어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가의 양식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당국의 단속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철훈입니다.

(양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