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검찰은 최근의 노사분규가 초기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수습되지 않기 때문에 과격폭력양상을 띄고 있다고 분석하고 검사가 노사분규중재직접 나서도록 하는 등 분규해결에 검찰권을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이 노사분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해 노사대표로부터 직접 입장을 듣는 등 분규해결에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열린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공안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을 각 지검에 설치해 검찰이 모든 분규를 초기단계에서 해결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노사분규가 초기단계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탓에 임금인상투쟁차원을 벗어나 외부세력에 개입과 함께 개입투쟁 정치투쟁차원까지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분규현장에 검찰권을 행사할 방침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기춘(검찰총장): 검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법 적이고 평화적인 순수임금투쟁에 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해결 하에 위임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분규에 대하여는 노사쌍방을 불문하고 검찰권행사로 응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자: 검찰은 앞으로 노사분규를 3등급으로 분류해 악성분규현장에는 경찰력을 투입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전후속영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좌경세력에 노사분규조정이나 방위산업체의 쟁의 그리고 제3자의 개입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