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은 사태 주동학생 14명을 퇴학시키는 선에서 휴업령을 해제 할 것을 건의했으나 문교부는 징계학생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휴교 61일제를 맞는 서울교육대학 김봉서 학장은 오늘오후 1시 항내소요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미 경찰에 구속된 최성환군 등 주동학생 14명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하고 문교부에 조속한 휴교령해제를 건의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서울교대전체교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어젯밤 징계대상학생 125명의 진술서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토대로 퇴학 정학 등 징계 숫자와 정도로 놓고 철야로 회의를 벌인 끝에 14명의 퇴학만으로도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오늘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 학생 분신자살과 자치학교선언 등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14명의 퇴학처분은 미흡하고 따라서 개강 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휴교령해제건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반려 이유에 대해 교육대책은 이미 전교생의 92%이상이 면하게 열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학생들이 자숙하고 있는 상태에서 징계범위를 더 늘리라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교부는 서울교대의 휴업령해제의 전제조건으로 50명 정도의 퇴학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간현재 다시 교수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서울교대는 지도교수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5명을 추가로 퇴학처분하기로 하고 오늘밤 또다시 휴업령해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