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추성춘,백지연

내년부터 개발 이익 70% 환수[정병운]

입력 | 1989-06-30   수정 | 198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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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 이익 70% 환수]

● 앵커: 내년부터 도시계획이나 토지개발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는 이익의 70%가 개발 부담금으로 국가에 환수 조치됩니다.

정병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건설부가 토지공개념확대 도입을 위해 마련한 개발부담금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큰 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익금에 최고 70%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주변에 땅을 가진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따라 땅값이 크게 올랐을 경우 이익금에 최고50%를 국가가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신도시 주변의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아서 이익금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시안은 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에 택지소유상한선을 200평으로 하되 5인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는 택지면적을 모두합산해서 소유상한선으로 하며 만일 이 상한선을 초과 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 국세청과()에 연6% 초과 세를 물리고 나대지의 경우는 연9.6%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농지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1년 안에 매각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토지공개념확대도입을 위한 최종시안을 다음주말쯤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병운입니다.

(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