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7월 시행 제도 안내[장두연]

입력 | 1989-06-30   수정 | 198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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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제도 안내]

● 앵커: 내일부터 택시요금과 의료보험수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전기요금과 영농영어자금에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7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시작되는 제도를 장두연기자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먼저 전기요금이 평균 7%내립니다.

요금별로는 업무용의 15.8%내리고 가정용과 산업용 농사용이 각각 5%씩 내리며 가로등이 7%내립니다.

농어촌 전화 기본요금도 한 달에 2,600원에서 2,000원으로 23%내립니다.

반면 택시요금은 소형택시가 15.1% 중형은 11.1%오릅니다.

소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은 같으나 주행요금이 많이 오릅니다.

의료보험수가도 9%인상됩니다.

초진의 경우 진료비가 2,970원에서 3,120원으로 오르며 종합병원비의 입원료도 7,510원에서 8,2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도 나이와 성별 운전 경력 등에 따라 차등 부과돼서 사실상 대폭 오르며 대부분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통보만 하면 처리되게 됩니다.

각종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할부로 구입할 때는 100만 원짜리 이하만 살 수 있으며 할부구입대금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영농, 영어, 양축자금의 대출금리가 8%에서 5%로 내리고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도 5%로 내려서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수입자유품목도 늘어나 망고 파파야 딸기 등 82개 농산물수입이 개방되고 외국산위스키의 수입이 확대되며 진과 보드카 등 저급양주의 수입은 자유화됩니다.

MBC뉴스장두연입니다.

(장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