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추성춘,백지연
정부, 현행 자동차 관리법 개선[정규관]
입력 | 1989-06-30 수정 | 198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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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자동차 관리법 개선]
● 앵커: 정부는 현행자동차 관리법을 크게 고쳤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정규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남자시민: 정비공장을 찾아간다하더라도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있는 것도 하루를 소요해서야만 고칠 수 있고 그런 불편한 게 많죠.
● 택시기사: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각종 검사가 있는 정기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개인택시는 일반 택시회사보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으니까 1년에 한번 받는 것을 1년6개월에 한번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검사유효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 기자: 차량 보유수가 크게 늘면서 이같이 번거로운 자동차검사나 미흡한 정비서비스 등 운전자들의 갖가지 불만요인이 날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마련한 자동차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계수검사와 1급 정비공장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있지만 자동차품질의 향상 등으로 현행검사제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업무를 단일화해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도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정비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업 그리고 폐차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자로 바뀌면서 시설기준도 크게 완화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마련한 자동차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MBC뉴스정규관입니다.
(정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