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추성춘,백지연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전원 기소[박형일]

입력 | 1989-07-06   수정 | 198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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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전원 기소]

● 앵커: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입후보자와 선거사무장 10명 전원이 불법선거운동 현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릉 문화방송의 박경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이산도 검사는 오늘 현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홍희표 씨와 평민 당 소속 김숙원 후보 민주당 소속 이관형 후보 공화당 소속 이흥섭 후보 무소속의 지일용 후보 등 5명과 각 당의 선거사무장 5명 등 10명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모두 불 구숙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사무장 등 10명은 지난 4월 14일 에 실시한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시에 불법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법에서 금지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가두행진과 가두방송 연호행위와 함께 불법벽보 등을 부착한 혐의입니다.

또한 양 씨와 정 씨 등 세명은 민정당 홍 후보와 평민당의 김 후보를 당선케 할 목적으로 각각 최고 10만원 까지의 현금을 주민들에게 교부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거기간 동안 과열 선거 분위기 속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가 기필코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차에 걸쳐 모두 거말에 고발조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법과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나 사무장이 불법선거운동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앞으로 6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또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MBC뉴스 박경혁입니다.

(박경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