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광주지검 순천지청, 섬진강 모래 불법채취자 16명 구속[백지연]

입력 | 1989-07-13   수정 | 1989-07-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광주지검 순천지청, 섬진강 모래 불법채취자 16명 구속]

● 앵커: 전라남도 섬진강 불법모래채취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양군 직영 골재사업소장 44살 이정후 씨 등 공무원 7명과 광양읍에 사는 골재업자 39살 심재위 씨 등 16명을 무더기로 구속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를 꾸며 군청으로부터 업자들에게 1억 1천여만 원의 장비사용료를 더 지출하도록 해 준 혐의이며 골재업자들은 섬진강변 모래를 불법 채취해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