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대법원 형사 1부, 형제복지위원장의 감금죄 무죄 판결[백지연]

입력 | 1989-07-13   수정 |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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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1부, 형제복지위원장의 감금죄 무죄 판결]

● 앵커: 대법원 형사1부 배만운 대법관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횡령죄만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특수감금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