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 연성만씨 변호인단과 접견[송기원]

입력 | 1989-07-21   수정 | 198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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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 연성만씨 변호인단과 접견]

● 앵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안전기획부에 구속된 성남지역 노동자 민주투쟁연합의장 연성만 씨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오늘 서울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에 있었습니다.

구속 보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접견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연성만 씨의 경우를 계기로 공안사건 피의자의 접견문제가 수사당국과 법조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연성만 씨 변호인: 그리고 조서는 네 차례 있었고 자술서는 너무 수도 없이 써서 몇 번 자술서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사관은 6명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바뀐 사람까지 17명이다.

● 기자: 연성만 씨가 오늘 어렵게 변호인과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을 둘러싸고 수사당국과 법조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 씨의 변호인인 주명수 변호사 등은 변호접견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준 항고명령을 받은 뒤에 지난 18일과 19일 안기부를 찾아가 연 씨의 접견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박세직 전 안기부장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상 변호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김동현 변호사: 안기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아직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인양 더군다나 요즘 법원의 접견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계속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옛날 경찰국가시대에 민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유지 하겠다는 발상 의외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기자: 또 소장 판사들도 국가기관이 재판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정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