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자연수를 생수로 속여 팔거나 내국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생수를 시중에 팔아온 19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보건사회부는 자연수를 그대로 용기에 담아 생수로 속여 시중에 팔아온 부산시 금정청구 청룡동 계명약수와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등 8개 무허가 생수제조업소를 오늘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보건사회부에 따르면 계명약수의 경우 금정산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그대로 받아 용기에 포장한 후 이를 생수로 속여 가정집 등에 모두 1500여 통을 판매하는 등 적발된 이들 무허가 업소들은 샘물이나 흐르는 물들을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생수라고 속여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는 또 생수를 국내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이를 어기고 내국인들에게 팔아온 다이아몬드정수와 진료음료, 크리스탈정수 등 11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생수의 경우 현행 규정상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들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받은 국내 14개 업소 가운데 11개 업소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이재창 환경청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수돗물의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생수의 시판을 허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수기 등의 시설 기준 마련도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