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오늘 인천시 가좌동에 살고 있는 3명이 낸 그린벨트 내에 재산권 침해에 관한 위헌제정신청사건 선고재판에서 국가가 시민의 생활환경 확보와 보안상의 필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결정문에서 그린벨트에 따른 개발제한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돼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