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지난 5월 3일 7명의 경찰관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사태 주동자 3명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주동자급 9명에게도 무기징역 등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5.3 동의대 사태 결심공판 소식은 부산문화방송 권재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사상 최초로 법정에 최루탄가스가 뿌려지는 등 극도의 혼란 속에 진행된 5.3 동의대사태 주동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잇따른 중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부산지법 제 2형사부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3사태 주동자급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안순규 검사는 동의대 7층 도서관 복도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한 윤창호 피고인에게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 취 사상 죄를 적용, 사용을 구형했습니다.
또 화염병을 던지도록 지시를 하고 신나를 뿌린 철학과 4학년 오태봉 피고인과 5.3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박세진 피고인등 2명에게도 현주건조물 방화 취 사상 죄를 적용 사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도서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전 총학생회장인 이종현 피고인과 7층 복도에 석유를 뿌린 김영권 피고인 등 2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무기징역을, 그리고 적극 가담자들인 법학과 3학년 하상호 피고인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서 15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에서 주동자급인 이들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학내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돼 이 같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발생했으며 화인 감정결과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석유와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검찰 논고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심공판이 열린 오늘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공판개정 전부터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박수를 치고 출정가를 부르는 등 극도로 소란스런 분위기였고 10시 30분쯤에는 방청석 뒤쪽에 최루가스가 뿌려져서 재판이 30여분동안 휴정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