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앵커: 차인태,백지연
미국 무역 대표, 한국 쇠고기 수입 규제 보복 경고[조정민]
입력 | 1989-09-28 수정 | 198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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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대표, 한국 쇠고기 수입 규제 보복 경고]
● 앵커: 칼라.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미 통상법 301조 위반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판정하고 오는 11월 중순까지 한국이 수입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무역보복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정민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 기자: 미국무역대표부는 오늘 한국의 쇠고기 수입 규제를 불공정 관행으로 판정하고 무역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칼라.힐스 대표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4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실망한다고 말하고 한국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보복 상품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스 대표는 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규정에 위배된다는 가트의 판정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쇠고기 수입 자유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이 문제를 작년 말 가트 이사회로 옮겨갔으나 한국 측은 수입 규제 철폐와 당사국간의 협의를 권고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단계에서 봉쇄해왔습니다.
가트의 다음 이사회는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불공정 판정은 실질적인 무역보복보다는 가트를 통한 문제해결에 압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육류 수출 협회는 현재 한국의 수입규제 사례들을 조사해 놓고 있으며 축산업협회측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 잠재시장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이므로 실제 거래 규모가 아니라 이 잠재시장 규모를 근거로 무역 보복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