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차인태,백지연

지하철 공동 구간 수입금 배정 불합리[김상수]

입력 | 1989-09-28   수정 | 198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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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동 구간 수입금 배정 불합리]

● 앵커: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계상하는 지하철공동구간의 수입금 배분 기준이 지하철공사에게 불리하게 매겨져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부담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서울 지하철공사에 대한 국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현재 지하철공동운영구간에서 생기는 수입액은 철도청 58% 지하철공사 42%의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역에서 수원까지 타고 간 승객의 요금 6백 원에 대해 철도청이 348원, 지하철공사가 252원을 각각 나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분 기준은 지난 87년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국철구간에서 타는 승객수와 지하철 구간에서 타는 승객수의 비율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국철의 건설비가 각각 2조 7천억 원과 8천억 원으로 그 비율이 77대 23으로서 지하철 건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든 점과 지하철건설비 중 정부 지원금이 불과 3%밖에 안됐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수입금 배분비율이 잘못돼 있으며 결과적으로 2조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운영비를 보태주고 있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또 지하철공사가 2호선 지선 구간인 신설동-성수 구간에 24량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맞춰 지난 86년 전동차를 사들였으나 이용승객이 많지 않아 4량을 창고에서 늘리는 바람에 구입자금 25억여 원과 이자 인건비등 예산이 낭비 됐음이 지적됐습니다.

또 지하철공사가 경력 미달자와 연령초과자 그리고 공채 불합격자등 모두 95명을 모두 부당하게 특채한 사실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