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앵커: 엄기영,백지연

택시 폐차기간 연장 내년 중반 폐지[이승열]

입력 | 1989-11-13   수정 | 1989-11-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택시 폐차기간 연장 내년 중반 폐지]

● 앵커: 택시요금은 올랐는데 어찌해서 택시는 더 낡아만 지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시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낡은 택시가 많은 까닭은 지난 2월에 교통부가 택시폐차시한을 1년 내지 2년 더 연장해 주었기 때문인데 이 폐차 연장조치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승열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의 택시폐차 기간연장제도가 운전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내년 중반부터 이를 전면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의 노사분규 등으로 자동차의 출고가 안 될 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6개월까지만 폐차기간을 연장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교통부는 지난 2월 영업용택시의 경우 3년6개월인 폐차시간을 4년6개월로 1년 연장 조치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는 5년에서 7년으로 폐차기간을 2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종전의 폐차기간을 넘긴 영업용택시 5890대와 개인택시 1429대 등 모두 7천3백여 대의 택시가 연장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현재 국회에 폐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이번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승열 입니다.

(이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