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부동산 투기에 세금 2천억 추징[조기양]
입력 | 1989-12-07 수정 | 198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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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세금 2천억 추징]
● 앵커: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징수된 세금은 모두 597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40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정도인 약 2천억 원 정도는 부동산투기조사에서 따른 추징세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세금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더 긁어모아도 괜찮치 않을까 싶은데 경제부 조기양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금년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6400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의 내용을 보면 전국의 일반조상대상 2800명에 추징세액은 858억 원 신도시건설관련 특별조사대상 1400명에 추징세액 816억 원 주택다수소유자 2100명에 추징세액은 326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관련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793명이고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해 형사 고발된 사람은 83명이었습니다.
또 아파트분양과 관련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당첨권을 전매해 아파트 입주권이 박탈된 경우는 옥수동 현대아파트의 54건을 비롯해 모두 1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투기조사 강화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징수는 금년 들어 10월말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나 증가한 597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분당 신도시아파트 분양에 가수요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을 하면서 납부하는 자기앞 수표를 추적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투기여부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기양입니다.
(조기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