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교통사고 신고 의무 위헌 제청[백지연]

입력 | 1989-12-12   수정 |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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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의무 위헌 제청]

● 앵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시킨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제청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 출판사는 위헌제청 이유서에서 다른 범법자와 달리 교통사범에게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뺑소니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