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헌법재판소,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 위헌[백지연]
입력 | 1989-12-18 수정 | 198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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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 위헌]
● 앵커: 헌법재판소는 지난 80년 국회 사무처 직원을 무더기로 면직시킨 근거 규정이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국회 사무처 이사관이었던 장욱상 씨 등 39명은 신분과 금전상으로 완전한 원상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