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토지초과이득세.소득세법 개정, 부재지주에 중과세[이선호]
입력 | 1989-12-26 수정 |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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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소득세법 개정, 부재지주에 중과세]
● 앵커: 내년부터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잔업수당은 한 달에 15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재무부가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소재지나 바로 이웃 간 시 구 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서 농지 값이 전국 평균 농지 값을 웃돌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를 물게 됩니다.
다만 농사를 짓다 도시로 이주한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인정해서 농촌을 떠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지를 상속받은 뒤 5년 동안은 면세되고 직접 농사짓던 농민이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농사짓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서울 등 6대도시에 60평 이상 나머지 도시에 80평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초과토지의 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연수원용 토지는 연수원 건물 부속토지와 일정 범위 안에 부속 운동장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한 토지는 과세됩니다.
추자장용 토지는 주차장을 주업으로 할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이 되고 주차장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 주차장용 토지는 모두 과세됩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와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연간 18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또 총 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골프장 스키장 휴양시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에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