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소청심사위 무효 결정, 전교조 교사 해임은 절차 잘못[백지연]

입력 | 1989-12-26   수정 |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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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무효 결정, 전교조 교사 해임은 절차 잘못]

● 앵커: 총무처 소청심사 위원회는 오늘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8월 10일 교원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울산 옥동초등학교 교사 32살 손수원 씨에 대해 내렸던 해임처분은 징계절차가 잘못됐다면서 해임처분 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손 교사는 지난 8월31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