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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성매매' 사기에 속아 8억 5천 뜯겨, 구제 못 받는다
입력 | 2016-01-12 20:21 수정 | 2016-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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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넉 달간 피해액만 8억 원이 넘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웹사이트.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거치자 상담원이 액수를 알려주고, 송금을 먼저 하면 여성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조건만남, 불법 성매매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돈을 보냈어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
″목소리가 완전 조선족 목소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돈을 뜯겨도 신고를 못 하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김용실/팀장·금융감독원]
″조건만남은 불법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정지라든가 피해구제 절차가 안됩니다.″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단체문자,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돈을 떼먹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천 3백 건, 액수로는 8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기존 방식에 속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금융 사기단이 새로운 수법을 찾아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