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임소정

대머리라 채용 안 돼?…인권위 "평등권 침해"

입력 | 2018-01-06 15:27   수정 | 2018-0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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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한 건물 시설 관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기계기사 최 모 씨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고용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최 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이 회사가 면접 당시 최 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 등을 근거로 고용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