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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문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 원
입력 | 2018-02-09 17:04 수정 | 2018-02-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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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