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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신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은폐 가담해 혼란 악화"
입력 | 2018-02-22 17:00 수정 | 2018-0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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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허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하려 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민정수석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 전 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혐의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 실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