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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美 법원 "스타벅스 컵에 '발암물질 생성' 경고해야"
입력 | 2018-03-30 17:26 수정 | 2018-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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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 스타벅스 등 유명 브랜드의 커피 컵에 담배처럼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건데 향후 거액의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는 스타벅스 등 90개 유명 커피회사를 상대로 ′발암 경고문′ 소송을 냅니다.
생원두를 볶을 때도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미드가 생성되는 데 커피회사들이 이를 알고서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건은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할 정도로 인체에 위협적인 양이 나오는지 여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8년의 소송 끝에 ″커피 컵에 암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으로 커피를 마실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커피회사들은 커피 속 아크릴아미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도, 반대로 안전하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에는 스타벅스와 피츠커피 등 미국에서 유명한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은 3단계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성인 4천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2천 5백 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