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서트전예지

SNS로 소상공인 모집…사업자등록증 위조해 '불법 대출'

입력 | 2018-04-05 17:24   수정 | 2018-04-05 17: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로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며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SNS에 올라온 대출광고입니다.

당일에 수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21살 최 모 씨 일당은 SNS로 대출신청자를 모집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 상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신고서를 만들어 사업자 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대출이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과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고, 서류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최 씨 등은 이렇게 대출받은 대출금의 10~6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 2달 동안 2억 9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취업이 어렵고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최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대출명의자 등 29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