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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인테리어 부실시공…보수 전까지 공사비 안 줘도 돼
입력 | 2018-04-17 17:34 수정 | 2018-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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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보수가 끝나기 전까진 공사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가 끝난 뒤라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업자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의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대로 시공하는 게 어렵다면 시공사는 같은 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비자가 공사비를 늦게 주거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늦게 완료했을 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