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에 관련된 단서를 포착한 걸로 보이는 데, 이런 와중에 미국 별장 구매 의혹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세관의 눈을 피한 게 한국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 앵커의 시선은 먼저,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미국 별장으로 시작합니다.
별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코스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뒷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으로는 태평양 연안이 펼쳐지는데요.
LA에서 90km 떨어져 있어도 쇼핑몰과 골프클럽, 고급 음식점이 즐비한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대지 162평의 별장.
지금, 미국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75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억 원에 달합니다.
조 회장이 이 별장을 사들인 건 2008년 12월, 당시 63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 가까이 차액이 생겼고요.
지금, 의혹의 시선은 이 집 내부에 있는 고급 가구들에 쏠려 있습니다.
조 회장 별장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이들 가구가 전 세계 대한항공 지점들이 사서 미국으로 보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급 가구들, 어떻게 미국 세관을 통과했을까?
이 가구들을 ′항공기 부품′으로 속여서 미국 세관 검사를 피했다.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항공기 부품′은요, 비행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운송돼야 하는 품목으로 돼 있어서 통관 절차가 100% 서류로만 이뤄지는데 이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이 사실일 경우 조 회장은 미국 실정법을 위반한 건데 법조계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신업/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돈이나 물건을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반출한 경우에 관세법 위반이나, 외화 밀반출에 해당돼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세계 각지에 있는데 각지에서 국적기인 대한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의 일정한 곳으로 물건을 실어 날랐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국적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조 회장 일가는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부품′은 공항 세관 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보세구역인 지정 창고로 직행하는데 함부로 빼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지정 창고는 세관이 아닌, 회사에서 고용한 관세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물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4월 27일 뉴스데스크 남재현]
지난해 8월, 대한항공 뉴욕지점에서 한국으로 보낸 화물입니다.
길쭉한 상자가 노란 종이에 꽁꽁 쌓여 있습니다.
수신인은 지 모 과장, 조현아 전 사장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진을 제보한 직원은 뉴욕지점 한 곳에서만 일주일에 2-3번씩,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물건을 대한항공 비행기편에 실어 한국으로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입사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지점은 뉴욕, 파리를 비롯해 42개 나라, 110개에 이릅니다.
이 제보대로라면 ′상습범′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관세법 위반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관세청이 압수수색한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열흘 만의 추가 압수수색인데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비밀 공간′ 두 곳이 드러났죠.
한 곳은 조현민 전 전무의 방 옆 서재와 연결돼 있는데 문을 열면 지하 1층 창고로 연결됩니다.
폭 1.5미터, 가로·세로 10미터로, 기역자 형태인데 늘 에어콘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자택 근무자들 사이에서 ′드라이 아이스방′으로 불렸습니다.
또 다른 비밀공간은 2층 이명희 이사장의 드레스룸으로 폭 2미터에, 길이 5미터의 방입니다.
이어서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3일 뉴스투데이 이기주]
압수수색은 조양호 회장 부부와 조현민 전무가 함께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그리고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 5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5시간 만에 끝난 1차 압수수색 때와 달리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 회장 자택과 관련한 제보로 인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제보는 ″자택 안에 일반인이 알아챌 수 없는 비밀 공간이 두 곳 이상 있고, 그 안에 고가의 밀수품이나 비자금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보 내용과 유사한 ′ㄱ′자 형태의 비밀 공간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이 이 공간에서 추가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확보할 경우 지금까지 신용카드 분석에 한정됐던 탈세, 밀수 조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자, 정리해볼까요.
먼저, 한국으로 밀반입.
현행법상, 밀반입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몰수에다, 가산세는 물론,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미국 별장으로 실어나른 고급 가구들이 미국 세관 당국의 눈을 피해 들어갔다.
미국 연방법상 밀수는 최고 20년, 징역형에다 25만 달러의 벌금.
게다가 고의적 탈세였다면 징역 5년, 25만 달러 벌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밀수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딸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파문이 수십 년간 가려져 있던 폐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