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서트신재웅

왜 빠른가 했더니…"5분 만에 속도제한 풀어"

입력 | 2018-05-21 17:52   수정 | 2018-05-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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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는 안전을 위해 일정한 속도를 넘어서지 못하게 제한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준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물차 운전석 아래, 전자 제어장치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속도 제한 장치가 곧 해제됩니다.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업자]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5분 정도 걸립니다.″

1천만 원을 주고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사들여 속도 제한을 풀어준 해제 업자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고 장치를 조작한 화물차와 버스 기사 170여 명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11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용 대형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사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달리기 위해 돈을 주고 130에서 150km까지 속도 제한을 푸는 겁니다.

[이재한/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조작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시 속도 제한장치 해제 차량이 발견되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은 해제 업자 40살 백 모 씨 등 170여 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1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