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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환 앵커
[전종환의 이슈 읽기] 도로 위의 분노…보복운전
입력 | 2018-06-07 17:48 수정 | 2018-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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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슈읽기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장면 보고 계신데요.
화물차가 승용차를 세 차례나 잇따라 들이받죠.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입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두 살과 세 살배기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보복운전′, 대부분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데요.
먼저, 공포의 보복운전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6월 6일 뉴스데스크 이두원]
부산의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뒤쪽으로 흰색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옵니다.
″박을 거 같다, 박을 거 같다. 어, 박았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로 다가가자, 차를 뒤로 후진시키더니 다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두 번째는 더 세게 충돌했고, 창문을 두드리며 말리려 해도 세 번째, 또다시 차를 충돌시킵니다.
차 안의 부인은 비명을 질렀고 뒷자리에 있던 두 살과 세 살배기 딸들도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112 신고 전화]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계속 차를 박고 있어요. 차가 멈춰있는데 계속 박고 있어요.″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화물차는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피해 운전자와 부인은 전치 3주의 부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됐습니다.
◀ 앵커 ▶
화물차 운전자,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죠?
맞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에게 항의를 했다″ 이게 보복 운전의 이유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복운전′ 남의 일이 아니죠.
경찰청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해에 신고된 ′보복 운전′, 무려 5천 건 가까이 됩니다.
하루 13건 넘게 일어나는 건데, 이 가운데 6건 정도는 경찰이 보복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보복운전 실생활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보복 운전의 피해를 경험해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 가지각색입니다.
리포트로 확인해보시죠.
◀ 영상 ▶
[2015년 6월 16일 뉴스데스크 이준희]
SUV 앞으로 위태롭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은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건너 차선 차량과 부딪칩니다.
충돌은 연쇄적으로 일어나, 두 번째 차량도 그 충격으로 한 바퀴를 돌았고, 이후에도 차들은 계속 부딪쳐 6중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처음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운전자인 67살 강 모 씨의 보복 운전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SUV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며 1킬로미터를 쫓아왔고 앞지르기로 옆 차량을 위협하려 하다 결국 자신의 차량이 튕겨나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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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뉴스데스크 곽동건]
늦은 밤 서울 마포대로를 달리는 차량 오른쪽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접근합니다.
창 밖으로 흉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뒤차를 가로막고 선 뒤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린 40살 임 모 씨.
″열어봐, XXX 빵빵대지 말라고.″
결국, 교차로에 멈춰선 임 씨가 다시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신 씨는 이단옆차기를 하며 임 씨를 제압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며 보복운전을 한 임 씨는 물론 신 씨도 함께 현행범으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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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3일 뉴스데스크 전기영]
냉동 탑차 한 대가 배 모 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더니, 갑자기 차를 향해 막걸리 병을 던집니다.
[당시 경찰 신고 내용]
″앞에 차가 비상등 켜면서, 저희한테 막 쓰레기 버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탑차 운전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차에서 내려 욕을 하더니, 갑자기 화물칸에서 막걸리 병을 꺼내 마구 내동댕이쳤습니다.
탑차 운전자는 막걸리 유통업을 하는 38살 강 모 씨였습니다.
강 씨는 앞차가 차선을 바꿔가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데다, 급정거까지 하면서 먼저 위협해 막걸리 병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보복운전을 하는 개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격한 우리나라 운전 문화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상대 운전자에게 화난 적 있냐,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0명 중 2명은 보복운전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는데요, 화나게 하는 운전 유형, 이렇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 이게 가장 많았고요, ′경적 울릴 때′와 ′반대편 차량이 상향등 켤 때′,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런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강화됐습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게 되고요,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 보복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상대는 물론 자신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로 위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않는 건데요, 만약에 보복운전 당하더라도 맞대응 대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게 낮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읽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