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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조양호 영장 기각…한진 수사 또 제동

입력 | 2018-07-06 17:07   수정 | 2018-07-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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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가족 회사를 통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큰딸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재판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직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 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만큼,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