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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최영미 시인, 고은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 2019-02-15 15:14   수정 | 2019-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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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 문인들을 상습 성추행했다고 지목된 고은 시인 관련 첫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은 시인이 제기한 10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 1심결과인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박진성 시인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오늘 판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미투 운동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먼저 조금 전에 2시 반 조금 넘어서 민사합의 14부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결국 지금 이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의 어떤 주장의 허위냐, 그리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 매체의 어떤 책임은 어떠냐. 주체가 4개, 6개 정도가 되겠죠.

최영미 시인의 주장은 사실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직접 재판부에서 판결했는데 말하자면 이게 허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박진성 시인의 부분은 사실 그 증거라든가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것을 허위라고 본다라고 해서 배상책임이 있고 나머지 언론사는 공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94년도 사건 이건 최영미 시인이 제시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2008년 사건, 이 부분은 박진성 시인이 목격했다고 제기한 부분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94년도에 고은 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고, 여성에 대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폭로를 했고 본인이 쓴 시를 잡지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도 세상에 더 널리 알려졌고요.

◀ 앵커 ▶

그랬죠.

◀ 양지열/변호사 ▶

최영미 시인이 어떤 미투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박진성 시인이 나도 그 부분을 본 적이 있다 2008년에도 강연 이후에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했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갈래로 주장이 나온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고은 시인을 처벌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이런 주장을 두 사람이 하니까 고은 시인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내 명예를 더럽히느냐면서 오히려 고은 시인이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을 하려고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재판부에서 최영미 시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사 사건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앵커 ▶

최영미 시인이 폭로했던 내용이 그랬다라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최영미 시인의 말이 그렇다는 거죠.

법정에서도 그렇다고 거죠.

게다가 최영미 시인이 그 당시 적어 놨던 일기가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쓴 내용이라고 해도 외부에 적어놓은 자료는 객관성을 많이 담아버리거든요.

그 일기에 적은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냐를 더 보강해주는 증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영미 시인의 이야기는 이거는 최영미 시인이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서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거고요.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같은 걸 이유로 진술서를 써낸 거 의외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박 시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뉘었고.

◀ 앵커 ▶

그런데 박진성 시인의 폭로가 허위다라고 단정을 지은 건 아닌 거죠?

◀ 양지열/변호사▶

그렇다기 보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다는 거죠.

◀ 앵커 ▶

피고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기준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원고는 비록 고은 시인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내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박진성 시인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폐소를 한 겁니다.

다만 언론사들은 이걸 보도했고 워낙 공공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 앵커 ▶

고은 시인이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 같지 않다고 봤던 겁니다.

◀ 앵커 ▶

충분히 믿을 만하다.

◀ 양지열/변호사 ▶

그것을 믿을 만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줘서 언론사는 사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겁니다. 양 쪽 다.

◀ 앵커 ▶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법원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믿을 만하다. 허위로 볼 수 없다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법원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 또는 음란행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지금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앞에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지금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은 시인을 고소했다고 하면.

◀ 앵커 ▶

판결이 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판결났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났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만 보면.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강제수사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94년도에 공소시효를 떠나서 강제수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적 증거가 남아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예전에 94년에 최근처럼 무슨 CCTV 같은 많이 있던 상황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당사자 진술만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고은 시인은 또 본인 입장에서 최영미 시인의 입장이 거짓말이다라면서 반박하는 증인도 내세웠었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그 증인들의 증언보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이 더 맞아 보인다고, 일단 민사소송이지만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럼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지금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여기가 최선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받은 고은 시인이 다시 또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 앵커 ▶

형사 고소를?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또.

◀ 앵커 ▶

그런데 이미 민사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됐으니까 형사를 고은 시인이 걸 이유가 없겠네요.

◀ 양지열/변호사 ▶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명예 훼손을 걸면 형태가 강제성의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제 말씀은 강제수사를 한다고 한들 강제로 얻을 만한 게 없다고 거죠.

그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과 크게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은 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형사로 고은 시인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 죄를 지었다고 부를 만한 상황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 앵커 ▶

이 이야기가 원래 나올 때 분위기는 문학의 미투 운동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김기덕 영화 감독도 있고요.

이윤택 영화 감독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판결이나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미투 관련 판결의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 또는 여성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기본적으로 최영미 시인의 미투 폭로 자체에 대한 정당성.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준 폭이 된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나중에 다 비슷한 형태의 폭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일관된 주장, 구체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명예회복이 된다고 하면 사실 미투 폭로한 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의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면요.

◀ 앵커 ▶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고은 시인, 사실은 노벨상 후보로까지 여러 번 거론됐던 분인데. 문단에서 고은 시인의 위상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상 정신적 피해배상으로는 높은 금액을 청구를 했어요.

인용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본인은 주장하신 거고 실제로 본인이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본인이 누렸던 석좌 교수 등 본인의 지위 같은 것을 다 잃었거든요.

그런 것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민사 판결이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그것을 되찾을 가능성은.

◀ 앵커 ▶

회복하기 힘들다?

◀ 양지열/변호사 ▶

물론 지금 1심이라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그만큼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잠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버닝썬 문제,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버닝썬에 대해서도 한 것 같고 역삼지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이쪽과 클럽들 간의 유착 의혹.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에서 뭔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첫 번째 역삼지구대 압수수색은 디지털포랜식, 말하자면 그것이 주장을 했던 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분이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조작됐는지 보자라고 해서 역삼지구대에 CCTV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걸 압수수색한 부분이고요.

버닝썬을 압수수색한 부분은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만약에 마약과 관련된 형태의 어떤 조직적인 심각한 범죄가 있다고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일종의 회계 장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문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숨겨진 공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된 거죠.

결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 앵커 ▶

지금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 어떤 부분이 가장 밝혀져야 하는…

◀ 양지열/변호사▶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귀결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인데 왜 경찰들이 나를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마약을 사용한 성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손님들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로 묶여지죠.

혹시 경찰과의 유착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아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정점은 그걸로 보이고요.

최근 5년 동안 서울 강남이나 송파, 서초 이쪽에서 징계를 받은 경찰도 실제로 11명 가까이 있다고 하고 유착 관련해서도 강남경찰서 쪽에서 네 명 가량이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이 클럽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설명할 수 있겠죠.

◀ 앵커 ▶

마지막으로 배상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경찰서 하면 사실 경찰 1선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1급 중에서도 경무관이 서장인데가 서울에서 몇 개 없거든요.

◀ 앵커 ▶

지금 분위기 안 좋겠어요?

◀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사실 언젠가는 도려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일선 경찰들도 조금씩은 알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간이 계속 터져 나오는 비리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경찰들이 계속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계기가 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계기로 사실 뭔가 깨끗해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 그렇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