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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위안부 합의 '각하'…"정치적 외교 행위"
입력 | 2019-12-27 17:12 수정 | 2019-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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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 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고 ″이에 대한 평가도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실질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0억 원 가량을 관련 재단에 출연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들이 이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각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