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성현

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19-12-31 17:11   수정 | 2019-12-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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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새 학기 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내년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는 약 5만명에서 6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