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기영

[14F]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입력 | 2019-12-30 07:45   수정 | 2019-12-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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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020년에도 일사에프와 함께할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쥐의 해예요.

올해는 돼지해였고, 내년은 12지가 바뀌는 첫 번째, ‘쥐의 해’인데요.

쥐는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상징한다고 하죠.

자, 그럼 그런 한 해 보낼 준비되셨나요!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제일 솔깃한 돈 얘기해드릴게요.

우선, 내년의 최저시급 8,59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라고 하니까요.

알바생들 꼭 잘 알아둬야겠죠.

주 52시간 근무 제도 확대됩니다.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돼요.

대신 1년의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빨간 날 있잖아요.

신정, 현충일 같은 빨간 날, 이게 원래는 공무원들한테만 공휴일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를 까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14년 만에 바뀌어요.

보안성이 강화됐고 디자인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년 10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원래 방식대로면 번호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젠 랜덤으로 부여된다네요.

이 밖에도요.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내년부터 적용되고요.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것도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미성년자 관람가인 방송, 영화 등에서 술을 마시면서 ‘캬~’하는 소리, 이제 듣기 어려워져요.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이 밖에도 달라지는 것들, 중개 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수수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요.

또 맞벌이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요.

물건 사고 남은 잔돈을 은행 계좌에 바로 적립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고 해요.